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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스템 업데이트 안내
2005-04-04 오후 7:01:00조회 22695
안녕하세요. 천상비 운영팀 입니다.
4월 6일 업데이트 두번째 안내 내용 입니다.
◈ 신고 시스템 안내
[내용]-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자동사냥 의심 캐릭터를 신고하여
자동사냥으로 판명이 되면 감옥으로 수감되며 지속적인 자동사냥 사용시
더 큰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허위신고 또한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신고 처리 관련 사항]① 신고- /신고 [캐릭터명] 명령어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 /신고 포대화상)
- 명성은 101이상(환골탈태 명성 11이상)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시 5만은전이 소모됩니다.
- 수감자 및 허위신고자 명단은 /신고 명령어로 확인 가능합니다. (ex. /신고)
② 처리- 신고를 당한 캐릭터가 일정시간 사냥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는 허위신고가 됩니다.
- 신고를 당한 캐릭터는 신고를 받아 확인창이 뜨게 되면 1분동안 단어를 입력해야 하며
1분이 지나도록 단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사냥 사용자로 판명이 되어 수감 됩니다.
- 신고를 당한 캐릭터는 확인창이 뜬 상태에서 재접속이나 이동 기타 다른 행위를 할수
있지만 확인창을 사라지지 않고 유지 됩니다.
- 잘못된 답을 3회 입력 시 바로 수감조치 됩니다.
※ 확인창이 있는상태에서 서버점검 및 서버종료시에는 신고내용은 무효 처리 됩니다.
※ 확인창의 경우 재접속시에도 다시 1분이 주어 지면서 진행됩니다.(최대시간 10분)
(반복적으로 재접속을 시도하여 계속해서 1분을 유지하고자 하여도
그 최대 시간 10분이 지나게 되면 재접속후 바로 수감 조치 됩니다.)
③ 수감- 허위 신고자 : 5분간 수감되며 신고시 지불했던 5만 은전을 돌려 받지 못합니다.
- 자동사냥 사용자 : 30분간 수감되며 소지 은전 중 10만 은전이 삭감됩니다.
(은전이 부족한 경우 소지금액 모두 삭감)
- 정상 신고자 : 신고 시 지불했던 5만은전 및 자동사냥 사용자의 10만은전을 돌려 받습니다.
- 정상 사용자 : 허위 신고자의 5만은전을 받습니다.
※ 수감지역은 섬서성에 위치하며 부적사용/PK/운기조식이 불가능 합니다.
※ 수감시간이 종료가 되면 낙양성 마을 중앙으로 이동 됩니다.
※ 수감시간은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접속종료시 적용되지 않음)

④ 가중시간 - 허위신고자 : 3회 연속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24시간동안 재신고가 불가능 합니다.
- 자동사냥 사용자 : 2회 이상 수감 시 횟수 * 20분의 가중시간이 적용됩니다.
ex.) 1회 수감시 : 30분
2회 수감시 : 30분 + (2 * 20분) = 70분
3회 수감시 : 30분 + (3 * 20분) = 90분
※ 자동사냥 사용자로 계속해서 판명이 나는 경우 더 큰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허위 신고자의 경우 1시간 동안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신고를 당했지만 정상 사용자로 판명이 된 경우 30분 동안 신고를 받을수 없습니다.
※ 신고확인창의 경우 영문 및 숫자 이미지로 보여지며 단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아이템 삭제 NPC 추가- 낙양성에 위치하고 있는 장의사를 통하여 상점에 판매나 버리기가 불가능 하였던
대부분의 아이템을 삭제할수가 있습니다.
※ 아이템이 두개 이상일 경우 하나씩만 삭제 가능합니다.
※ 상점에 판매가 되는 물품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연, 준기연, 퀘스트 관련 아이템 삭제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