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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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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및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 기준 안내
2001-08-17 오후 11:44:00조회 19615
욕설과 음담패설에 대한 처리규정
1) 처벌 규정
가. 3일 계정압류: 홈페이지의 음담패설 및 비방란에 캡쳐된 신고 내용 중
심한 경우(부모님에 대한 욕설, 성적인 수치감을 유발하는 욕설 등)
나. 감옥 수감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시로 진행함
2) 계정이 압류된 캐릭은 수감과 석방사실을 자유게시판의 핫 뉴스(매일 새벽 5시전)
에 공지.
스피드핵에 대한 처리 규정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스피드핵 사용자는 사용 캐릭을 삭제 조치함.
(시행일 8/18일 22시부터)
오토마우스에 대한 처리 규정
가. 강제종료나 옆자리로 이동시킴
나. 12시간 수감
캐릭명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여 본인에게 캐릭삭제 요청을 하고 응하지 안을 시
운영자가 캐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