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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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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경찰이다!!!
2003-06-04 오후 4:19:00조회 16062
IT강국인 한국에서는 매년 계정도용(해킹)과 같은 범죄가 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게임을 하던 평범한 학생인 A군(23)은 계정의 대리(부주)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부주(대리)를 하기로 결심을 한뒤에 모 게임의 고레벨 케릭터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였다.
한달정도 케릭터를 사용한 후 해당 케릭터에 있던 다량의 아이템을 현금거래를
통해서 판다고 광고를 한후에 현금사기까지 친것으로 확인이 되어 법률적인 조사를
통해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게임 ID등을 도용해서 보관된 정보를 훼손하거나 저장된
개인정보등 비밀침해, 도용,누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2조 6호,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률외에 ''''사기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
하는 범죄(형법 347조)의 적용을 받아 상당히 큰 범죄가 성립이 될수 있다.

현재 계정도용은 온라인 게임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하고 있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게임이라는 장르속에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너무 가깝고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하루에도 수십건씩 계정도용관련 사건이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되고 있다.
사이버 수사대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까지 국내에 약 1400864 명의 회원이 있는 온라인
게임의 서버에 부정 액세스 했다고 해서 부정 액세스 금지법 위반 용의로 서울시의
아르바이트 점원의 소년(17)을 서울지검에 서류 송검했다.
조사에서는, 소년은 작년 8월, 대학생(21)의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해 합계 7회를
부정하게 액세스 해, 그 대학생이 이용권을 가지는 게임의 캐릭터(등장 인물)로부터
아이템 18개를 자신의 캐릭터에 이동시킨 혐의. 소년은 조사에 대해 용의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캐릭터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아이템을 갖고 싶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아이템은 게임상에서 상대에게 이기기 위해 자신의 것으로 하는 구조로, 획득하려면
시간이 걸려, 인터넷 거래를 통해 아이템의 권리가 매매의 대상이 되어 있다.
소년은 작년 9월, 자신의 몫도 포함해 아이템을 합계 약 200만원 이상으로 매각하고
있었다.
소년은 대학생과 게임 동료로, 이전, 동게임내에서 캐릭터를 공유하고 있어 같은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계정도용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게임의 개발과 즐기는 방법에 못지않게 계정의
관리 온라인 게임상의 아이템에 대한 유저들의 인식 또한 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판단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나
이는 돌이킬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천상비에서도 이와 유사한 민원이 상당부분 제기가 되고 있고, 공문을 통한
수사기관의 협조에 응하고 있다.
계정도용은 대부분 계정의 주인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현재 천상비에서 대부분의 계정도용의 수단은 부주(커뮤니티)를 이용한 계정도용이다.
게임상으로만 알거나 게임으로 알게된 친분으로 자신의 계정정보를 스스럼 없이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가장 많은 계정도용범죄에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천상비에서도
계정도용의 대부분을 부주사기와 같은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다.
"상당히 친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친구는 도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계정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3개월 이상의 경찰조사와
수사를 받은 경우가 많다. 이는 본주와 부주 모두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인생에 오점과 인간관계마저 무너지는 현상이 많다.

물론 서로간에 유대관계가 중요한 온라인게임이지만 개인정보와 공유를 우정과 혼동
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해킹범을 처벌하고 싶을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해당 경찰서의 사이버 범죄 담당자에게 고발과 함께 수사 의뢰를
부탁합니다. 보통 경찰서에는 수사2계에서 해킹신고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http://www.police.go.kr/

계정도용은 현행법상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시기 인것 같네요. 천상비 식구들 모두 계정도용과 현금거래사기
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온라인게임에 관한 범죄에 있어 사이버수사대 검거율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9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