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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불법 프로그램 유포 및 사용”이란 아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천상비에서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예시]
①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별도 조작 없이
플레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②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간단한 조작으로 플레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③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 및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2) 천상비에서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배포, 판매, 광고, 홍보,
사용을 권장 등을 포함하는 채팅 및 수단(우편, 개인상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등록하는 행위
3) 기타 운영자 판단 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불법 프로그램 예시
: 자동사냥 프로그램, 스피드 핵, 각종 핵엔진 프로그램(문라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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